글번호
178138
작성일
2024.03.27
수정일
2024.03.27
작성자
담당자
조회수
202

2024학년도「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」 공고

 

 

 

동아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3.0)

2024학년도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공고

 

 

 

 


 동아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3.0) 육성사업단에서는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LINC3.0 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(강의전담 제외) 및 

동아대학교 가족회사에서는 공고에 따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3

 

 

 

 

 

1. 목적

  ○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기술 공동개발 및 기술사업화 지원

  ○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, 참여학생들의 연구 및 취?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산업 대비 인재 양성

  ○ 동아대학교 LINC3.0 사업 참여학과(32) 학문분야 관련 사업화 성과를 얻을 수 있는 과제를 지원함

 

2. 사업개요

 

  ○ 공고기간: 2024327~ 2024415(2주간)

 

  ○ 수행기간: 202451~ 20241031(6개월)

 

  ○ 공모유형: 혼합공모 (지정과제(수요조사), 자유과제)

 

 

 

  ○ 과제유형 및 상세내용

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선정 과제 건수와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


 

 

  ○ 지정과제 리스트



3. 신청자격

 

  ○ 참여대상 : LINC 3.0 사업 참여학과 전임 교원(강의전담 제외) 및 동아대학교 가족회사

 

  가. 주관기관

    - 동아대학교 LINC3.0사업 참여학과 교수를 주관기관 책임자로 신청 가능

      참여교원 1인당 연 기준 1과제로 제한(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등 참여 구분 불문)

    - 동아대학교 LINC3.0사업 참여학과 학생연구자(학부) 필수 참여




. 참여기업

  - 참여기업은 과제의 연구진 구성 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(최소 1명 이상)하며,

     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%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

  -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  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,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 

    과제를 구성 할 수 없고 반드시 타 산업체를 포함하여야 함


 

. 의무사항


  - 과제 차별성 검토서 제출 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s://www.ntis.go.kr/ThMain.do)등을 활용, 신청과제에 대한 사전 차별성 검토 실시

  - 과제참여 의무사항



4. 선정 절차




5. 심사 방법 및 평가항목

 

  . 심사 방법: 발표평가 (PPT 7분 내외 발표/3분 내외 질의응답)

  . 평가 항목



6. 신청 기간 및 방법

  가. 신청기간 : 327() ~ 415(), 11:00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심사 일정으로 인해 기간 외 제출 시 접수 불가)

  . 신청방법 :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(imhyo00@dau.ac.kr)

  . 제출서류 [붙임참조]

    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(제안서) 1. 전자서명 된 한글파일 또는 원본 제출

    - 과제 차별성 검토 결과지 1.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s://www.ntis.go.kr/ThMain.do)등을 활용

    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발표자료 PPT 자유양식

 

7. 제한사항 및 항목

  가. 제한사항

   -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LINC3.0사업단 내 심의·의결기구의

    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

  나. 제한항목

    -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 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검색 필수)

    -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

    - 연구비를 LINC3.0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
 

8. 문의처

동아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

  - 담당직원: 기업협업센터 임효정 (051-200-6055, imhyo00@dau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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