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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NG-A UNIVERSITY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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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만원 미만 금액에 한해 간이영수증을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대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간이영수증(구입품목 내역 반드시 기재)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간이영수증은 거래명세서와 견적서 대용이므로, 결제 증빙영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
Q 현장실습센터 FAQ [캡스톤디자인]현금결제 후(또는 결제대금 후처리를 위하여) (전자)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행해 달라고하니, 학교 사업자등록등을 요청합니다.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?A(전자)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. 현장실습지원센터( 공과대학 ☎200-6690, 비공과대학 ☎ 300-6360)로 연락주시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학생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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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완제품, 컴퓨터 관련 비품성 재료(노트북, 마우스, USB, 외장하드, 공유기, 모니터 등)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는 일체 구입 불가합니다.
이 외의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(공과대학 ☎200-6690, 비공과대학 ☎200-6360)로 반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-
A증빙영수증(현금결제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정보로 발행받은 (전자)세금계산서/카드
결제시 카드영수증 중 택1), 거래명세서, 견적서, 구입물품(또는 인쇄물, 수용비 지출 건에 대한) 촬영 사진이
필요합니다. -
A최소 2주 ~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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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재료비, 인쇄비, 수용비, 회의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개인사비 현금(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
사업자등록증 정보로의 (전자)세금계산서 발행 필수)또는 카드로 선 결제한 뒤, 과제지원비
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과제지원비를 대표학생 계좌로 후 지급받게 됩니다. -
A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이 실습록을 학과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실습록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
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합니다. 현장시습지원센터에서는 모든 학과의 실습록을 다시 한 번
재검토 후 모든 실습록에 이상이 없을 시 학사관리과로 학점인정을 요청하게 됩니다. 9월 말 ~ 10월 초
(하계방학 기준)에 학점인정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. 학점인정 후 학과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
학점 확인요청 문자를 보내며, 학점확인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. 모든 학생의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을
시 실습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 실습지원금 지급은 10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.
학점인정과 동일하게 실습지원금 지급 이후 확인기간을 가지게 됩니다.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금
지급 예정일은 정확하지 않으며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-
A
구분 과정명 개설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국내 국외 단기
현장실습현장실습 Ⅰ - 1 국외현장실습 Ⅰ - 1 방학 중 1개월 3학점 전공선택 이수(P)
미이수(P)현장실습 Ⅰ - 2 국외현장실습 Ⅰ - 2 3학점 현장실습 Ⅰ - 3 국외현장실습 Ⅰ - 3 3학점 자유선택 현장실습 Ⅰ - 4 국외현장실습 Ⅰ - 4 3학점 현장실습 Ⅱ - 1 국외현장실습 Ⅱ - 1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Ⅱ - 2 국외현장실습 Ⅱ - 2 6학점 자유선택
Ⅰ는 4주과정, Ⅱ는 8주과정을 뜻하며, 1~4는 현장실습 참여 순서입니다. 4주과정의 현장실습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'현장실습 Ⅰ - 1'을 선택, 두 번째 진행하는 경우 '현장실습 Ⅰ - 2'... 선택해야 합니다.
이수구분은 현장실습 Ⅰ - 1, Ⅰ - 2, Ⅱ - 1는 전공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현장실습 현장실습 Ⅰ - 3, 현장실습 Ⅰ - 4, Ⅱ - 2는 자유선택으로 이수됩니다.
현장실습 교과목은 순서대로 이수해야하며 '현장실습 Ⅰ - 2'을 이수하지 않고'현장실습 Ⅰ - 3'을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.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전 본인의 성적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과정을 확인 한 후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 -
A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재학생)는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.
일반적인 계절학기와 달리 학점인정, 실습지원금 지급이 졸업 이후에 진행됩니다.
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, 실습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. -
A하계방학 현장실습의 실습록 제출일은 본인의 현장실습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학과로 제출해야
합니다. 실습록 분실, 실습생의 연락두절 등으로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실습생은 반드시
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